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클릭 시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클릭 시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 클릭 시 상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규정)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구성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사회보장급여법」 및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기본원칙)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지역 내 자원, 욕구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의체 운영
제4조(조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첨1”의 조직을 둔다.
제5조(운영비용) 협의체의 운영경비는 부산시 보조금 및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제6조(대표협의체)
제7조(실무협의체)
제8조(실무분과)
제9조(운영·인사위원회)
제10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1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사무국 운영
제1절 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제13조(소재지) 협의체 사무국은 영도구에 둔다.
제14조(사무국 운영)
제2절 위임전결
제15조(위임전결의 의의) 위임전결은 협의체의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행정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실무위원장 등 하위직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전결사항)
제17조(권한과 책임) 전결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는 책임을 진다.
제18조(예외)
제19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부재시의 대결) 결재권자 및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차하위직책자가 대리하여 결재한다. 차하위직책자가 또한 부재중일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결재한다.
제21조(긴급사항) 각 직급자는 긴급을 요하는 불의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상위직책자의 결재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은 본인의 판단하에 지체없이 이를 긴급처리하고 사후 상위 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절 문서관리
제22조(문서수발) 문서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고, 접수와 발송 상황을 기록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통제)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별첨3” 서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제24조(문서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존기간)
제26조(문서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과 또는 외부 관계자가 사무국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열람,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문서폐기)
제4절 물품관리
제28조(물품대장)
제29조(물품종류 및 내용연수) 물품의 종류 (“별첨5” 참고) 및 불용 내용 연수는 당해연도 조달청 고시를 준용한다.
제30조(불용결정) 물품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첨6” 서식에 따라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한다.
제31조(물품폐기) 제30조에 따라 불용이 결정된 물품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소각 또는 폐기하고, “별첨7”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물품손실)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보관하는 물품은 손실(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입한 “별첨8” 서식에 따라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물품대장) 물품출납원은 물품대장을 정리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34조(적용범위) 물품과 관련하여 이 세칙(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사무국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첨1】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