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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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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목적

첫째,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 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급여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복지대상자의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추진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화
  • 즉,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인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