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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구성
구성목적
운영원칙
조직도
운영 원칙
지역성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 ·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 · 복지환경 · 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고유)사업도 병행 추진
참여성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
협력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집행 · 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통합성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대성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 · 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예방성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주요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협치(governance)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서비스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