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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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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원칙

지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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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 ·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 · 복지환경 · 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고유)사업도 병행 추진
  • 참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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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
  • 협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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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 집행 · 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 통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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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연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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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 · 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예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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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주요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 협치기능 안내

      협치(governance)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자문
    • 연계기능 안내

      연계(network)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 통합기능 안내

      통합서비스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